
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 다 육아 관련 복지금이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병행 수령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의 차이, 병행 수령 가능 여부,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핵심 내용 요약
부모급여는 2024년 신설된 영유아 양육지원금 제도로, 아이를 돌보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형 복지금입니다. 부모가 직접 돌보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는 근로 여부와 무관한 ‘보편 복지금’으로,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프리랜서 등 누구나 수령 가능합니다.
- 만 0세 (2024년생): 월 100만 원
- 만 1세 (2023년생): 월 50만 원
- 지급 기간: 출생 다음 달부터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 지급 대상: 부모 중 1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중복 수령: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지원금 등 병행 가능
즉, 부모급여는 근로 여부와 무관한 보편 복지금으로, 일하는 부모뿐 아니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차이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 공백을 보전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즉, 부모급여가 아이 기준의 지원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의 고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급여액: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1년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12개월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두 제도는 지급 주체와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됩니다. 아래 표는 두 급여의 주요 차이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 |
|---|---|---|
| 지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고용노동부 |
| 지급 대상 | 0~1세 자녀 양육 가정 전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금액 | 만 0세 100만 원 / 만 1세 5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 근로 여부 | 무관 | 재직 중 육아휴직 시 가능 |
| 중복 가능 여부 | 육아휴직급여와 병행 가능 | 부모급여와 병행 가능 |
| 지급 계좌 | 부모 중 1인 명의 | 근로자 명의 |
요약하면, 부모급여는 ‘아이 중심 복지금’,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중심 복지금’입니다.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제도는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모급여 병행 수령 방법과 주의사항
많은 맞벌이 부부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아내 명의로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사람이 두 급여를 동시에 본인 명의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병행 수령 가능한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 다른 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병행 가능
- 같은 부모가 두 급여를 동시에 본인 명의로 신청 → 불가
예를 들어, 아빠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엄마가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부모가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수급으로 간주되어 하나는 자동 취소됩니다.
✅ 신청 절차
- 부모급여: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두 제도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의 명의 또한 구분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두 급여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부모급여는 자녀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 부부가 각각 신청 시, 동일 자녀 기준 후순위자는 자동 취소됩니다.
- 육아휴직 중 복직하더라도 부모급여는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하면 합법적으로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은 육아휴직급여로 근로 소득 공백을 보전하고 다른 한쪽은 부모급여로 양육비를 지원받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부모가 두 제도를 본인 명의로 중복 신청할 수는 없으며, 부부가 각각 나누어 신청하면 문제없이 병행 가능합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 병행 허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아이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두 제도를 꼭 함께 활용해 보세요.
무료 이미지 참고: https://pixabay.com/ko/